한국과 베트남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 특별입국절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이나 시의 인민위원회에게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한국은 5월 중국, 8월 UAE와 인도네시아, 9월 싱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對 베트남 핵심 투자분야인 전기전자업계의 주요 협회 및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베트남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투자기업 간담회에 정부 측은 산업부 통상차관보, 통상협력국장, 신남방통상과장이 참석했다. 기업협회에서는 디스플레이협회, 반도체협회, 전자진흥회, 중견기업연합회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 대표로는 LG전자, 캠시스, 세코닉스, 알머스, 하나마이크론, 이그잭스, 아이에스시, 우주일렉트로닉스가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과의 인력 교류가 제한되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됨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차관보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사슬 유지-강화를 위해, 핵심 경제협력국인 베트남과의 기업인 이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필수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도입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업계와의 소통 및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